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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by 미니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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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매매나 월세 외에도 전세가 있다. 전세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함이다. 부동산 시세가 예전과 달리 많이 올랐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했던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iros.go.k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시작하면 보다 빠르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첫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기 란이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신규를 클릭하자.

 

 

기본정보로 주택의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계약인지 재계약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 구분부터 체크를 하고 천천히 정보를 입력해보자. 

 

주소를 기록하는것으로 어렵지 않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기록하면 되겠다. 계약서는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된다. 기본정보 기록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까지 마무리하면 신청서 작성이 끝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자.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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