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받는법1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매매나 월세 외에도 전세가 있다. 전세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함이다. 부동산 시세가 예전과 달리 많이 올랐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2021.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