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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학지식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얼마?

by 미니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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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삼일이 지났고,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올 한 해 내가 받게 될 월급이 궁금해진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의 기준이 있고 연봉협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겠지만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준하여 측정을 할 테니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두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하는데,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지한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최근 7년간 최저임금의 변화 (2016년~2022년)

 

구분 시급 월급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근 3년이제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월급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보험 요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2022년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 0.9% 를 제외해야 한다.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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