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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삼일이 지났고,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올 한 해 내가 받게 될 월급이 궁금해진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의 기준이 있고 연봉협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겠지만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준하여 측정을 할 테니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두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하는데,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지한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월급 | 1,914,440원 |
최근 7년간 최저임금의 변화 (2016년~2022년)
구분 | 시급 | 월급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근 3년이제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월급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보험 요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2022년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 0.9% 를 제외해야 한다.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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