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은 필요한 돈에 비해 버는 돈이 적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 모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돈을 벌 수 없을 때 난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월급에서 쪼개서 생활을 하고 적금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저축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적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정부 운영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시중 은행의 다른 저축상품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시중 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자격조건 :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직전 3개년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국내 11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1개의 계좌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시 첫 주인 2월 21일 부터 2월 25일 동안은 5부제 가입방식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을 나누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
- 가입기간 : 2022년 2월 21일~12월 31일까지
- 출시 첫주 5부제 가입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2020년생1988년생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1989년생
1994년생
1999년생1990년생
1995년생
2000년생
2022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과 이자율 및 장려금(지원금)
매달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최대한도인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납입했을 때 저축장려금 최대 금액인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이자율은 은행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장려금 계산
납입 1년차 :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 600만 원의 2% = 12만 원
납입 2년 차 :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 600만 원의 4% = 24만 원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CHECK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을까?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연령, 개인소득요건에 따라 자격 조건을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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